간편장부란 무엇인가?
-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제정 · 고시한 장부입니다. (국세청고시 제2024-19호(2024.07.19.) 「간편장부 고시」)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160조,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포함 | |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원 미만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미만 |
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가’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욕탕업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 각종 공제·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 가. 간편장부 기장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 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라”의 신고서와 “나”와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