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공제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 2022년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도 혼인출산공제가 적용 여부>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고 증여일이 2024.1.1.이후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7.1. 혼인신고한 경우 2024.1.1.부터 2024.7.1. 사이에 증여받은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2024.1.1.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소급하여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여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원의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자녀를 출산하면 추가로 1억원의 혼인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당 공제는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되므로 혼인시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손자녀 적용여부>
해당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바, 출생한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 가능하므로 조부모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1억원씩 공제받을 수는 없고 직계존속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