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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by 워리아마마버스 2025. 4. 25.

 

원칙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포함
업 종 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다.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 다만, 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다’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포함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⑤ 법(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